[세종직격인터뷰] 공정위, 삼성 현대차 SK 롯데 명암 가를 판단한다

입력 2016-02-05 20:24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독과점업종 올해 3-4개 선정”

    - 경영진 및 오너 담합 지시 입증되면 처벌
    - 롯데 고의성 입증되면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
    -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시간 촉박, 정상 참작
    - 삼성 3월1일까지 순환출자 해소안하면 제재
    - SKT-CJ헬로비전 통신-방송 합병 첫 사례, 인정여부 신중판단
    - 경쟁제한 독과점업종 올해 3-4개 선정, 경쟁촉진안 마련

    <앵커>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슈에 대해 주요 인물을 만나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실행의 최전선에 있는 정부부처인데요,

    최근 경제민주화 실천 논란 속에 롯데와 현대차의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 그리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에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만나 이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 체감이 높지 않다는 다소 불편한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법안 중 공정위 사안은 14개인데, 이 중 9개는 입법을 완료해 경제민주화 실행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많은 국민이 실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와 같이 입법이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집행을 철저히 해서 그 성과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대금 미지급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소위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업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담합 직원 보다는 오너에 대한 처벌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 처장은 오너든 직원이든 입증이 가능하면 가리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영진이나 오너의 경우에도 담합을 지시했다거나 담합에 관여한 입증이 분명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구요, 그런데 담합에 가담한 직원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담합에 가담한 직원은) 사내에서 제재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함부로 담합에 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허위자료 제출과 신고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의 ‘고의성’ 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인이 되면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롯데의) 고의성이 이제 입증이 되면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이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거구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나 조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대제철과 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는데도 이를 유예기간내에 해소하지 못한 현대차에 대해 신 처장은 해소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참작해 제재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저희 순환출자 해소 가이드라인이 작년 연말에 거의 임박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는 12월31일이 해소시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고려해서 제재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현대차와 같이 순환출자가 강화된 삼성그룹의 경우 해소 유예기간이 3월1일까지여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지켜보겠지만, 해소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사건절차에 들어간다고 신 처장은 강조했습니다.

    신 처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통신-방송 합병 첫 사례여서 시장 영향이 큰 만큼 면밀히 심사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은 지난 12월1일 저희 공정위에 신고가 됐습니다. 지금 심사중에 있는데요,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경쟁법적으로 독과점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다만 이 건이 통신사와 방송사업자간에 기업결합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들을 잘 고려해서 면밀히 심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 처장은 특히 독과점으로 경쟁제한이 생겨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종 서너개를 올해 선정해 경쟁촉진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저희들이 올해는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나 업종을 잘 선정을 해서 그 분야의 경쟁저해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몇 개 업종을 선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4개 업종을 선정을 해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신 처장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볼공정 약관 개정에 적극 나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공정위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수술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나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에 있구요, 또 아파트 옵션 약관의 경우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 옵션의 경우에 일단 계약을 한 다음에는 중도에 해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약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국민 체감 정책을 비롯해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할 공정위의 올해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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