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한다" 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입력 2016-0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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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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