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역보험은 공장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의 70%, 납품 계약액의 10%를 10억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교역보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수출입은행이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출입은행은 가입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거래마다 자료를 전산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입을 꺼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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