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교도소 터 고도제한 완화··최고 45층 개발 가능

입력 2016-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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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교도소·구치소(남부교정시설) 부지의 고도제한이 완화,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 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고척동 100번지의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10만 5,087㎡)를 개발하기위해 지난달 29일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일대는 그동안 국방부의 `대공방어 협조구역` 고시로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합의로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한 층수인 최고 45층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1949년 지은 남부교정시설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여겨져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고 구로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설 이전 협약을 체결, 이 일대를 주거·문화·상업·행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했다.

남부교정시설은 지난 2011년 10월 천왕동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했다.

개발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남부교정시설 부지 철거에 들어갔으며, 올해 상반기 내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LH는 빠른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중으로 매각이 지연되면 자체 개발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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