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월급 압류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했다"

입력 2016-0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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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천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했다.

할머니들은 책에 등장하는 문구 34개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머니들은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최근 세종대는 손해배상금을 갚을 때까지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박 교수는 월급이 압류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로 나눔의 집이 나의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려는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이제까지 너무 나이브(순진)하게 대응했다고 새삼 생각한다"며 "우선은 나를 위해서지만 이런 이들이 또다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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