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측 "계약서 조항은 범용적인 내용…유출 유감스럽다" (공식입장)

입력 2016-02-16 17:17  



▲ `프로듀스101` 측 "계약서 조항은 범용적인 내용…유출 유감스럽다" (공식입장) (사진=CJ E&M)

[김민서 기자] Mnet `프로듀스101`의 계약서가 유출된 가운데, 제작진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프로듀스101` 측은 16일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유출된 점 유감스럽다. 해당 내용은 일 반적, 범용적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선 기사에 언급된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결코 왜곡을 위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프로듀스101`과 가요 기획사, 출연 연습생들 간의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제 7조 13항에 포함된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사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 제작진 측은 "범용적인 내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

한편 `프로듀스101`은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이 참가한 초대형 프로젝트로 `제작하다`라는 뜻의 `프로듀스`와 `입문`이라는 뜻의 `101`을 결합, 아이돌 입문반인 연습생 101명을 대상으로 유닛 걸그룹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방송.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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