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과장 체포, 수천만원 뒷돈 수수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6-02-17 11:07  


국토부과장 체포 국토부과장 체포
국토부과장 체포, 수천만원 뒷돈 수수 `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6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 과장을 체포했다. P 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P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즉시 직위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재판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신천일반산업단지·가천일반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인허가 명목으로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김해시청 고위 공무원, 김해시장 측근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산단 조성 때 의견 개진권이나 심의권을 쥔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남도를 상대로도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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