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던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90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45일 정지가 오히려 선처받은 것과 다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컸던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지면서 이듬해 국토교통부는 45일 동안 해당 노선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나는 이에 불복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아시아나 측이 "조종사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가 기장 선임과 감독 등 회사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 규정대로라면 90일 운항정지가 마땅한데 그 절반에 불과한 건 선처를 받은 거나 다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최대 과징금이 15억 원이라며 이는 과실을 씻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당장 45일 운항 중단으로 162억 원의 손실을 볼 거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
지난해 8백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로 돌아섰던 아시아나는
당분간 탑승률 90%에 이르는 `알짜 노선`을 잃게 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게 생겼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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