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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때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한다

입력 2016-02-21 11:13  

앞으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개혁 일환으로 상반기 중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들은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우수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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