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질서 및 소비자 권익 해치는 행위 엄단 방침

입력 2016-0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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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 질서를 해치는 비리 행위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올해 소비자 보호와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8개 정부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확산될수 있도록 점검하고 부처 내부적인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으며 특히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와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이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비롯해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을 지속적으로 척결하면서 신·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 상한 기준을 명시하며, 민간 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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