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野 필리버스터 가동할까…필리버스터란?

입력 2016-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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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 본회의 필리버스터 가동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가운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필리버스터` 가동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제안됐다.

실제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의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반대 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지칭한다.

장시간 연설을 하거나 형식적 절차의 이행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으려 10시간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결됐다는 전언도 들려왔지만 현재 가동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논의를 (의총에서) 하고 있다. 논의가 길어질 것"이라며 "그 사이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실에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야에 알렸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나라를 위해 우리 당이 역사의 시험대에 서주길 바란다. 막아야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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