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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 친인척엔 주식 양도세 안물린다…과세 범위 변경

입력 2016-02-26 06:38   수정 2016-02-26 06:49




4월부터는 증시 `큰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주식 양도세를 무는 일이 사라진다.

현재는 대주주(지배주주 포함)의 6촌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선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1%나 25억원(코스닥의 경우 지분 2%나 2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소액주주와 달리 양도세율 20%를 내야 하는데 이처럼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가 넓어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가령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 0.9%를 가진 A씨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4촌, 6촌 등이 가진 주식을 합쳐 지분이 1%가 넘는다면 A씨는 물론 4촌과 6촌까지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4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다만 기업 경영권을 소유한 지배주주의 경우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4촌이나 6촌들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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