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는 초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오는 6월 27일부터 해당 종목의 정규시장 매매체결 방식을 접속매매에서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일가 매매 도입은 초저유동성 종목의 경우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이 높아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상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을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됩니다.
하루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미만 또는 하위 50%이고, 유효스프레드가 3틱(호가단위) 초과 또는 하위 50%인 종목 중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분류합니다.
단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자(LP) 지정, 액면분할 등 기업 자체적인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은 109종목으로, 유가증권시장 72종목, 코스닥시장 종목 37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측은 향후 회원사 설명회(4~5월)와 시스템 개발(3~6월) 등을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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