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소지' 나바로 징계 확정, 4주 출전금지+벌금 50만엔

입력 2016-03-01 10:05  



일본프로야구 지바롯데 마린스가 실탄 소지로 논란을 빚은 야마이코 나바로(29)에게 정규시즌 개막 후 4주 동안 출전 금지에 벌금 50만엔(약 55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일본 스포츠호치는 29일 "지바롯데가 나바로를 자체 징계했다"고 보도했다.

나바로는 시범경기 출전이 금지됐고, 3월 25일 퍼시픽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한 후에도 4주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지바롯데는 나바로에게 1군 경기는 4월 21일까지, 2군 경기는 4월 9일까지 출전을 금했다.

`선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야마무로 신야 구단 사장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하야시 신페이 본부장과 마쓰모토 나오키 편성부장은 감봉과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나바로는 지난달 21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미야자키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실탄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미국 뉴욕에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그는 오키나와로 들어올 때까지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오키나와에서 미야자키로 이동할 때 짐에서 실탄 두 발이 발견, 덜미가 잡혔다.

당시 나바로는 "도미나카 집에 있던 실탄이 섞여 들어온 것 같다. 가방에 들어 있던 걸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나바로가 태어나고 자란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

나바로 사건은 일본 스포츠 전문지가 1면에 다루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지바롯데는 고심 끝에 정규시즌 4주 출장 정지를 처분, `시범경기 출전 금지`로 표면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액션`을 취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바로는 "많은 분께 폐를 끼쳐 송구하다"며 "야구로 보답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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