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폭행 사망...집주인 살인죄 적용 된 이유는?

입력 2016-03-08 20:24  




7살 난 친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집주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8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집주인 이모(45)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친모 박모(42)씨에게는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사 결과 집주인인 45살 이 모 씨도 당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당일 친모 42살 박 모 씨가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폭행한 뒤 출근하자 이 씨가 추가로 때렸다는 것.

이후 약 보름 동안 한 끼밖에 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4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추가적으로 당했고 집주인 이 씨의 계속된 폭행으로 아이는 결국 쇼크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이 씨는 그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도 않아 결국 아이가 숨지는 데 직접적인 가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친모 박 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 씨는 친모가 딸이 숨지자 자수하려고 했으나 극구 반대하며 사체를 유기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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