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처벌 '의도성 여부'로 판단

김보미 기자

입력 2016-03-11 18:05  

    <앵커>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 유출 처벌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인지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 씨는 자사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미공개 정보를 대학 선배와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하고, 애널리스트는 다시 펀드매니저에게 알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원 노 모 씨와 대학선배, 애널리스트는 징역이 구형됐지만 정작 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했던 펀드매니저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자를 2차, 3차를 넘어 다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박은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국장>
    "종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조항의 규제공백을 메우고자 만든 것인데 처음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 상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점차 사건이 되면서 증선위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나오게 될 것 같구요."
    만약 애널리스트가 상장법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조사분석자료에 반영하고, 펀드매니저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이 자료를 토대로 펀드를 운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기존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펀드매니저는 미공개정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펀드 운용에 이용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상장회사 임원들로부터 회사가 큰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이를 이용해서 매매했을 경우 형사제재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까요?

    음식을 나르는 과정에서 손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식당 종업원은 정보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기에,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보미 기자>
    "하지만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까지는 모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판단 기준도 내용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들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대신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이런 사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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