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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상고

입력 2016-03-16 16:13   수정 2016-03-16 16:14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해 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가정 폭력과 혼외자 출산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 강 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건네주게 됐다. 양육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주하로 지정됐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2심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10억 2,100만 원을 남편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에 있어서도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주하 측은 양육비 일시불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고심은 2심에서 김주하 측 법정 대리인으로 나섰던 양소영 변호사가 맡았으며, 자세한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절차에 의해 추후 상고 이유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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