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HMC증권 '거래금지 규정 위반' 제재

신용훈 기자

입력 2016-03-25 17:47  

HMC투자증권이 신탁재산 간 거래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천23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과 채권, 예금 등 자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본시장법에는 한 금융사가 운영하는 신탁 자산 간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보고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HMC투자증권 직원 4명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차명이나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거래를 할 때 반드시 등록된 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 HMC투자증권의 한 지점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객 4명으로부터 투자일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천553회에 걸쳐 85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비위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을 요구하고, 나머지 6명은 견책과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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