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 8곳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결론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이달말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문제를 놓고서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갖고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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