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31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코데즈컴바인의 거래정지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거래소는 "향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매거래정지 이후 거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일 코데즈컴바인은 전일 대비 19.47% 하락한 5만1,3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2016-04-07 15:50
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투자 유의"
한국거래소는 지난 31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코데즈컴바인의 거래정지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자유의를 당부했습니다. 거래소는 "향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매매거래정지 이후 거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일 코데즈컴바인은 전일 대비 19.47% 하락한 5만1,3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