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34)씨가 자신이 매입한 상가 건물 세입자와 권리금 및 보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손씨가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손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A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예진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매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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