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프 대통령 탄핵안 통과…브라질 상원 심의 후 최종결정

입력 2016-04-18 15:04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

브라질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367명, 반대 146명으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참가한 전체 513명 의원 가운데 3분의 2(342명)를 넘는 의원들이 탄핵안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 의사를 밝힌 의원과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반대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탄핵심판을 개시할지를 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곧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며, 이와 동시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연방대법원의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될 수 있으며, 정국 혼란을 고려할 때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방대법원의 심판에서 탄핵 추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고,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까지 합쳐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다.

1954년 제툴리우 바르가스 대통령,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 1999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그리고 호세프 대통령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탄핵으로 쫓겨난 사람은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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