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냉동 또는 냉장 제품인 경우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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