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4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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