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 출시‥"금리·수령액 꼼꼼히 확인"

조연 기자

입력 2016-04-25 12:34  

    <앵커>

    연령별, 그리고 자산수준별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가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금리와 수령액, 해지시 부담금 등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린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일제히 출시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주택연금을 받기 힘들었던 노년층을 위해 일시인출 한도를 70%까지 늘리고, 40-50대가 미리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할 경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을 줍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월 수령액을 최고 15% 늘려주는 `우대형 내집연금`도 눈길을 끕니다.

    하반기에는 가입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9억원이 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해지도록 법 개정이 입법예고돼 20대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자가 7만명 더 늘어나고, 앞으로 10년안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자가보유 가구의 10%, 약 48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노후대책으로 정부가 주택연금을 강력히 밀고 있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본질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이며, 여기다 금리가 복리로 계산돼 연금산정액을 꼼꼼이 따져봐야 합니다.

    일례로 5억원의 주택가격을 소유한 60세가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월 113만원, 총액은 주택가격의 약 40% 수준인 2억5백만원으로 설정됩니다.

    물론 가입자가 살아있는 한 월 수령액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사망 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차액은 제한됩니다.

    또 주택가격은 시중 매매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해, 아파트의 경우 80%, 단독주택은 이보다 더 낮게 산출된다는 점도 염두해둬야 합니다.

    이후 개인적인 이유로 해지하거나, 수령자 사망 후 자녀가 집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그간 받은 연금에 보증료를 납부해야해 가입전 가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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