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인순이...검찰,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27 10:06  



검찰이 탈세 혐의로 고발당한 인순이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0여억원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각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인순이와 박 씨는 이번 고발 건 외에도 채무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박 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사진=MBC `휴먼다큐 사람이좋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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