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일 임시공휴일 병원가면 진찰료 최고 50% 더 낸다

입력 2016-04-28 12:04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5월 6일에는 병원 진찰료가 30~50% 오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내달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동네 병·의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더 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이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5월 6일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환자한테서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공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 본인 부담 진료비만 받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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