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공휴일, 은행·증시도 쉰다‥"거액 금융거래는 대비해야"

조연 기자

입력 2016-04-28 15:43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도 휴장합니다.

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만큼, 부동산 매매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습니다.

먼저 대출이나 예금의 만기가 6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9일까지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일부 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합니다.

결제대금일이 6일인 경우 역시 9일에 계좌에서 출금이 됩니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급 지급의 경우에는 각 상품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은 뒤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별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경제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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