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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 '태후' 협찬 계약서 원문 공개 "억지 주장 묵과할 수 없어"

입력 2016-04-28 16:48  




초상권 침해 문제로 배우 송혜교와 분쟁 중인 J사가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28일 J사 측은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PPL(간접광고)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 측은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 오프라인 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J사가 공개한 계약서에는 협찬 조건이 명시돼 있다. 특히 J사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태양의 후예`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도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한편 27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태양의 후예`와 PPL 계약을 맺은 J사가 허락 없이 배우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사진=UAA, J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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