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2심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6-04-29 19:16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국기문란 행위”로까지 지목됐던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로 촉발됐다.


문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이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유출의 책임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물으려던 권력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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