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넥스기업 주가조작 첫 적발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5-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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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코넥스 상장사 A사 임직원의 친인척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코넥스 상장사의 주가조작 혐의는 지난 2013년 코넥스시장 개설 이후 첫 사례입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코넥스 상장사 A사 임직원의 친인척 B씨를 시세조종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B씨는 1억원의 자금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A사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통정 매매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상장일인 지난 2013년 10월11일 1만100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1월23일 6,2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불법 거래 등을 통해 2일 종가는 1만2,4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A사는 2004년 7월에 설립된 산업용 로봇제조업체로 2013년 10월 코넥스 상장에 성공한 이후 지난해 11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신청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시세조종혐의가 포착돼 자진철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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