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실형 '벌금 500만 원, 벌점 40점'

입력 2016-05-03 14:10   수정 2016-05-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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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실형, 처벌 강화 (사진=KBS 뉴스 캡처)

난폭운전 실형 등 처벌 강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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