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길 가던 여중생을 "예쁘고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 없느냐"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연예기획사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꾀어 성폭행했다"며 "피고가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