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 불법행위 엄중 처벌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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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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