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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