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받으려면 어떻게?

입력 2016-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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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신청 가능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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