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가 면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란과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터키, 독일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이란 방문으로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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