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10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위기에 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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