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란 잡는다…코데즈룰 확대 시행

입력 2016-05-09 19:08   수정 2016-05-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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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종목들을 방지하기 위한 `코데즈룰`이 확대 시행됩니다.
    시장에서는 개선된 제도로 인해 시장 질서 교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경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에 대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코데즈룰`이 오늘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코데즈룰은 기존 코데즈룰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지정 절차와 최소 필요 거래일 수 등을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코데즈룰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문제가 된 종목이 거래 재개 이후 연이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코데즈룰은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 종목이 주가변동성이나 주가상승률, 그리고 거래회전율이 모두 문제가 있을 경우 단기과열 종목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보니 실제로 이상 현상 조짐이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코데즈룰에는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단기 과열 종목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상장된 종류주식 총 수가 10만주 미만이거나 투자 주의가 요구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절차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됐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필요 거래일 수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최소 필요 거래일 수 등이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단기 과열 종목을 예방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화된 코데즈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종목들에 대해 무분별한 판정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자칫 정상적인 종목 거래까지 방해함으로써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증권 업계 관계자
    "주식 시장에는 다양한 업종의 종목들이 모아져 있는데, 한 가지 룰에 의해서 판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제기되는 이상 급등 종목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이후 유연한 선별 작업과 판정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경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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