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이건호·어윤대 등 징계 CEO 성과급 지급 '논란'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5-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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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사진 左) ,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KB금융이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내분을 일으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B사태 당시의 CEO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2013년 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았던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9일 금융당국과 KB금융 등 금융권에 따르면 KB이사회는 최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성과급 지급이 보류돼 왔던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등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과 금융지주 등 금융권은 CEO를 포함한 집행임원에게 급여 외에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 주식 보상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기성과급의 경우 직전 연도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2년 이상 임기를 채운 CEO에게는 장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퇴임 후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록 전 회장은 회장으로서가 아닌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했던 3년간의 성과를 근거로 주식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사장 임기 마지막 6개월간 근무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회장으로 재임한 1년 2개월 동안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KB사태와 관련해 중징계인 `해임권고`를 받은 영향으로 이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합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의 경우 KB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만큼 회장 재임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할 수 없지만 사장으로서는 3년 임기를 마쳤고 사장 재임과 관련해서는 성과급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외부 법률 검토 의견에 따라 사장 재임시의 장단기 성과급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지난 2014년 9개월간 행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 성과에 대한 대한 단기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당시 중징계를 받았지만 임영록 전 회장보다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에 그쳐 원래 받기로 한 성과급의 약 50%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 KB금융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아 성과급이 보류돼 왔던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도 이번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KB 평가보상위는 결정했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어윤대 회장의 경우 미지급 사유였던 ISS 사태 발생시 직접적 행위자가 아니였고 경징계로 끝난 사안으로 성과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외부 법률 검토 의견에 따라 이번에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은 금액 등 세부사항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KB금융 전 CEO들의 성과급 지급 여부는 결국 법적인 해석, 당시 징계 수위에 따라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이 있어야 용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내규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 금융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사퇴, 징계 등을 감안할 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당시 지배구조의 근간을 뒤흔들며 KB금융의 이미지 실추, 금융권내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으로 징계를 받은 CEO들에 대한 성과급 지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종 확정되는 지급 규모 등에 따라 뒤늦게 받게 되는 성과급의 적정성 등을 놓고 `왈가왈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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