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의 분담비율을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분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올 4월 8일까지 분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법령 개정시기를 2019년 4월로 3년 유보해 타당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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