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올리고 학교 주변 담배광고 금지

입력 2016-05-10 14:50   수정 2016-05-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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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담뱃값을 크게 올렸던 정부가 금연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학교 주변에서의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 부피에 따라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정부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메길 방침입니다.
용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현재 방식의 경우, 니코틴 농도를 높이고 양을 줄이는 편법 판매가 기승을 부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담배판촉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우선 관련법을 고쳐 2018년부터 학교 주변 50m이내에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의 사용 후기를 올리거나 담배 구매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판촉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담배 회사가 판촉을 위해 술집 등에 각종 편의시설과 물품을 제공했던 영업 방식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담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20년 성인 남성흡연율을 29%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또 한 번 금연정책에 고삐를 강하게 쥐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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