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외식업 매출 연간 4조원↓"<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입력 2016-05-10 17:04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연간 4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주목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김영란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근거,이같이 추정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식사 시간대별로는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가,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외식산업연구원은 업종별로는 한정식의 61.3%,서양식60.3%, 육류구이전문점 54.5%, 일식45.1%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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