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불똥...유통·축산업계 '비상'

유오성 기자

입력 2016-05-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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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직자 등에 대한 접대·선물 등의 금액 상한선을 규정한,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는데요, 일선 유통현장에선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축산농가들은 장외 집회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성 있는 식사접대 상한선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놓고 백화점 등 유통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은 물론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하다는 설명입니다.

    당장, 명절 선물 등으로 주로 찾는 한우와 굴비, 과일류 등의 가격은 주로 10만원대 이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상 규제 대상입니다.

    [인터뷰] 백화점업계관계자(음성변조)
    "명절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물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봅니다. 전체 백화점 명절 선물 비중에 있어 5만원 이하는 5% 미만입니다. 따라서 상당부분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선물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우농가 등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우농가 등은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외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국한우협회관계자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4천억원 정도 매출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우의 경우 FTA 등으로 관세를 40% 내줬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내에서 마저 선물을 못하게 한다면 농가에는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정당한 의견을 낼 것이고 만약 관철되지 않으면 집회를 하든지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이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축수산업계의 경우, 판로를 위축시켜 해외 농축수산물에게 시장을 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류업계와 화훼업계 역시도 가뜩이나 판매 부진이 심한 상황에서 `김영란법` 충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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