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이주노가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혐의 4번째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변모씨와 공증을 해 올해 1월까지 갚기로 했지만 다른 최모씨가 고소하면서 함께 고소한 것"이라며 돈 빌릴 당시의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장에 4500만원이 들어오자마자 4000만원이 당일 출금 됐다. 이것을 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주노는 "최씨가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 굳이 지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입금된 돈을 빼지 않았고, 곧바로 공사대금으로 빠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는 변씨에 6500만원을 빌렸으며, 5000만원은 추후 이자를 지급한 뒤 갚고 1500만원은 일주일 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주노는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바로 갚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씨와 변씨에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이주노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당시 이주노는 가지고 있던 돈이 1억원 뿐이었으며,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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