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소송-지방거주 환자에게 숙박비 제공 행위는 의료법위반?

입력 2016-05-11 13:16   수정 2016-05-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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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모발이식수술 환자에게 숙박비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러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죄로 판결이 났다.

ㅇㅇ피부과 원장 A는 병원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ㅇㅇ회사 B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B는 홈페이지에 홍보 내용를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고 2012년 경 A가 운영하는 피부과 홈페이지를 통해 “ㅇㅇ모발이식센터에서 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에게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한다”고 광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의료광고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소개,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금품제공, 의료질서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숙박제공서비스를 하기로 한 모발이식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항목으로, 의료인이 진료비를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의료법 제 27조가 정한 ‘개별적 행위유형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죄로 판결하였다.

법무법인 태일의 박설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모발이식수술비용은 일반적으로 호텔, 레지던스 숙박비보다 훨씬 고액의 진료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숙박서비스 제공은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적극적인 금품제공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수술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모발이식수술은 수술 후 최소 1일간 안정과 수술 다음 날 병원 내원이 필요하므로 지방거주자 환자들이 서울거주 환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피고인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여기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로 본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제공하는 숙박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발이식수술을 받으려는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제공,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광고로 인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소송에서 지금처럼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꽤 있다.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위 사례와 같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처럼 의료형사소송은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설아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일의 파트너 변호사로 의료형사와 의약품리베이트 관련 소송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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