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금융사 사칭 유사수신업체 대거 적발

입력 2016-05-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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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사(주)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블록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 투자 등)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 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무조건 정해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 H사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축은행이라는 상호로 5개 지점(본사포함) 운영하며, 고금리 대출 중계수수료를 받았다. 일반저축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정기예금 48개월 이상 2.7%, 정기적금 6개월 이상 2.4%)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이들 두 업체는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I사나 H사처럼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들은 FX마진거래,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에 투자한다고 나서는 등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금융업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수신하는 등 금융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한다고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실체가 없는 유령기업이며 신규 유입자금으로 기존 다단계 투자자의 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고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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