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양도세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6-05-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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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3만1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작년 2만7천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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