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사 시스템에 거짓으로 주문 내용을 등록해 8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형 인터넷 쇼핑몰 L사 직원 문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사 B2B팀에서 한 카드사 회원용 쇼핑몰의 `대리주문` 업무를 한 문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받은 주문을 근무하는 회사 시스템에 입력해 회사가 대신 물건을 보내고 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다.
카드사 쇼핑몰에 고객이 주문하면 L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가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문씨는 아내 명의로 A 쇼핑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한 뒤 고객의 주문을 받았다. 이어 이 내용을 L사 시스템에 카드사 쇼핑몰의 주문인 것처럼 입력했다.
L사 측은 주문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문씨의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했다. 문씨는 고객이 입금한 상품 대금을 그대로 A 사이트에서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문씨가 주문한 건수는 상품권과 전자제품, 핸드백, 화장품 등 모두 6만9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