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기장 안전 소홀로 제재금 200만원 징계

입력 2016-05-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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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 지난 5월 8일 거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경남-서울 이랜드 경기 종료 후 일반 관중이 아무런 제지없이 심판을 따라 심판실에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경기장 내 안전 및 경호 조치 의무 위반으로 제제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아울러 상벌위는 홈경기장 외에 도내 타 경기장을 순회하며 자주 경기를 치루는 경남 구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경기장에서의 홈 경기 개최시 경호 요원 확충 등 안전 계획 강화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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