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3년마다 평가결과 공개

입력 2016-05-14 15: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3년 주기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은 요금뿐 아니라 중도해약 환불기준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과 이용요금 체계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도 마련해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가기관에 맡겨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가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